의정부시가 폐수배출시설 87개소 대상 2023년 폐수개출시설 정기 점검을 벌여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 15건을 적발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정기점검은 신고하지 않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여부,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5건 ▶운영일지 관련 6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수료 2건 ▶변경 신고 미이행 2건으로 위반 사업장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김진혁 환경관리과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폐수배출시설을 지도하고 단속해 공공수역의 물 환경 깨끗하게 유지하겠다.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의정부=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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