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양지역에서 특정 종교단체 소유 건축물에 인접한 주민들이 제기한 주거·교육환경 저해 집단민원이 확산되자 시가 행정제재에 나섰다.

26일 시에 따르면 일산동구 풍동 소재 A건축물에 대한 특정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허가를 전면 취소했다.

해당 건축물은 개인 명의로 지난 6월 2층 일부를 특정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해 달라고 신청해 관련 절차를 거쳐 용도변경을 허가했다.

하지만 9월 또다시 해당 건축물에서 종교시설 사용 면적을 늘리겠다며 추가 용도변경 허가를 2회 신청했고, 시가 관련 용도변경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라고 통보하자 당사자는 모두 취하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건축물에 인접한 주민들은 "해당 건축물은 특정 종교 소유"라며 "소음과 주차난으로 편안한 주거권을 침해당하고, 자녀들의 잘못된 종교인식에 따른 교육문제가 발생한다"며 시를 상대로 용도변경 불허를 촉구하며 집단민원까지 제기했다.

실제 시는 6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민원 접수 당시 실무부서에서 특정 종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집단 민원이 발생하자 최초 민원 시점인 2018년 당시 건축심의에서 이미 용도변경이 부결된 사실을 확인해 직권 취소 절차를 준비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은 2018년부터 동일한 소유자가 신청 면적 차이를 두고 지속적으로 종교시설로 변경 신청하는 점, 대규모 종교시설 입지가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용도변경 직권 취소를 결정했다"며 "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를 종합해 최종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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