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농어민단체가 강력히 요구한 농어업용 면세유 연장법안(조세특례제한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간 1조3천611억 원에 달하는 면세유는 농어촌 생산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 세금 감면 정책으로, 올해 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상황에서 홍문표(국힘)의원이 5년 연장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정부를 설득한 결과 3년 연장으로 정리됐다.

법안 통과에 따라 수입 개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게 생산비 절감과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이 이뤄지는 환경이 마련됐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