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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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상한제 시행 이후 경기지역 고용이 4.3%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중소기업의 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에 대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6일 경기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과 경기도 기업의 생산활동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조사 2012∼2021년 자료 중 경기도 표본 22만3천603개를 분석해 주 52시간 근로상한제가 노동 투입과 자본 투입, 노동생산성과 노동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주 52시간 근로상한제 적용 사업체는 정책 시행 이후 타 사업체에 비해 근로자가 4.3% 증가했다. 상용직 근로자가 4.5% 늘어 전체 근로자 증가를 주도했다.

또 주 52시간 근로상한제를 적용한 사업체는 타 사업체에 비해 근로자 1인당 자본량이 4.4% 늘어났다. 사업체 규모별 분석에서는 중기업과 소기업 근로자 1인당 자본량을 5.3%, 4.2% 증가시킨 반면 대기업 고용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생산성은 주 52시간 근로상한제 도입으로 총부가가치액이 6.6% 늘어나고,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이 2.3% 증가했다고 분석됐지만, 보고서는 획기적인 총부가가치액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고 근로자 증가로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액 변화도 불확정적으로 판단했다.

반면 사용자 측면에서는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을 2.7% 증가시켰다. 노동비용 역시 중소기업은 총노동비용과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이 늘었지만 대기업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주 52시간 근로상한제 도입 이후 근로시간은 단축됐지만 회사 내 장부 운영 들로 비공식적 초과 근로를 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므로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봤다.

종합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상한제 도입이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고,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 창출 목적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고용을 증가하는 방식으로 생산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변화시키면서 비용 증가를 초래, 중소기업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비용 증가 부담을 완화하도록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 증가로 연결되는 경우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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