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택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공익법무사
김병택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공익법무사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신고를 해 수리되면 상속인은 민법상 이미 이뤄진 상속의 효과인 상속인 지위를 상속 당시(피상속인 사망 시)로 소급해 상속인 지위에서 벗어나게 돼 더는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다뤄진다. 만약 피상속인이 빚이 많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상속재산에 관해 처분행위나 은닉 등의 행위를 하면 상속 포기가 무효가 돼 피상속인의 모든 빚을 상속인이 갚아줘야 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피상속인이 계약한 상해보험계약에 대해서도 ‘수익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무조건 모든 상해보험금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인보험인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은 원칙적으로 그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의 상속재산 여부가 판가름 난다. 따라서 보험계약 내용을 잘 따져 보고 만약 ‘수익자’가 상속인이라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기에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보험금 청구를 단념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다만, 피상속인인 보험계약자가 자기 외의 제3자(특히 계약자의 가족인 경우가 많음)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해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결론을 소개해 보겠다.

1. 피상속인이 계약한 보험계약에서 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판결)

보험계약에서 ‘수익자’가 상속인 중 특정인, 예컨대 ‘홍길동’이라고 지정돼 있지 않고 단지 ‘상속인’이라고 추상적으로 기재된 경우라도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따라서 상속 포기를 한 상속인이 그 보험금을 받더라도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는다.

2. 피상속인이 계약한 보험계약에서 수익자로 아무런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상법 제733조 및 739조의 적용 문제(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법 제733조 및 739조가 적용된 결과 상속인이 ‘수익자’가 될 때에도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어서 상속 포기 후 보험금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피상속인이 계약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8848 판결)

보험계약에서 계약자인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해 놓는 경우는 저축보험 성격을 겸유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 적지 않은데, 이처럼 계약자 및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되므로 상속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게 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 상속 포기가 무효가 돼 피상속인의 모든 빚을 물어줘야 하는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피상속인=피보험자=수익자’인 경우만 상속재산이고, 나머지 경우는 모두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 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상해보험금 등을 받아도 단순 승인 간주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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