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원 가평군수가 27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찾아 접경지역 지정 당위성을 호소했다. <가평군 제공>

최근 지역 화두로 떠오른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추진 방안’ 연구가 완료된 가운데 서태원 군수를 비롯한 관계 부서장들이 27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방문해 접경지역 지정 당위성을 호소했다.

군은 접경지역 지정 필요성과 앞으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자 지난 8월부터 경기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연구 결과는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범위 지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전달했다.

서 군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재복 부원장을 만나 접경지역 지정 당위성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서 군수는 "접경지역 지정 요건에 충족함에도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시 접경지역에서 제외됐으며, 2008년 법령 개정과 2011년 특별법 전부개정 시에도 접경지역으로 지정·검토되지 않았다"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은 가평군이 지금이라도 접경지역 범위에 포함돼 위기를 극복하도록 깊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 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반면 비슷한 조건의 인근 시·군은 접경지역에 포함되면서 불만 여론이 들끓는 실정이다.

군의 경우 민통선 이남 25㎞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아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2000년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 20㎞ 이내 지역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지정 요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공여구역으로 제한했으며 인구 증감률, 도로 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 비율 등 개발정도 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은 지역으로 적시했다.

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거리와 지리적 여건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된다.

군은 올 초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계획 수립과 법령 개정 건의에 따른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지방행정연구원, 행정안전부, 국회, 경기도를 방문하며 행정력을 집중한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