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가 횡단보도 등에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고시한다. 

이번 금연 구역 추가 지정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보행·통행로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관련법에 따라 관내 신호기가 달린 3-4거리 교차로의 횡단보도 85개소와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10개소가 추가 지정 대상이다.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7월 1일부터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5m 이내, 배다리 문화예술 거리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구는 금연구역에 대한 안내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캠페인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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