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화성시 한 학원가 옆에 무인 성인용품점 입점 안내문이 붙어 학생들의 유해 매체 노출이 우려된다.  전광현 기자 jkh16@kihoilbo.co.kr
27일 화성시 한 학원가 옆에 무인 성인용품점 입점 안내문이 붙어 학생들의 유해 매체 노출이 우려된다. 전광현 기자 jkh16@kihoilbo.co.kr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와 학원이 모인 도심 일대에 무인 성인용품점이 입점하려 하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27일 오전 학교와 학원가가 인접하게 몰린 화성 동탄신도시 A주상복합건물 5층에는 B무인성인용품점 입점을 예고하는 펼침막이 눈에 띄었다.

해당 건물 5층은 영화관과 키즈카페, 음식점이 있어 이날 가족단위로 키즈카페 또는 영화관으로 걸음을 옮기는 시민들을 다수 목격했다.

한 30대 여성은 자녀가 B무인성인용품점에서 발걸음을 멈추자 황급히 안고 키즈카페로 뛰어가기도 했다. 또 같은 층에는 C미술학원도 있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드나들었다.

B무인성인용품점이 입점하는 곳을 기점으로 약 200m와 400m 거리에 어린이집 2곳이 위치한다. 또 400∼800m 이내에 초·중·고등학교가 있다.

40대 학부모 김모 씨는 "중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이 이 건물에 위치한 학원에 다닌다"며 "무인 성인용품점이면 제품 구매를 제외하곤 누구나 들어가 구경이 가능하다는 말인데, 기가 찰 노릇이다"라고 꼬집었다.

학원법에 따르면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노래연습장, 여관·모텔,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같은 유해 업소가 주변에 없어야 학원 운영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또 총면적 1천650㎡ 미만 건물이라면 같은 건물 안에 유해 업소가 없어야 하며, 1천650㎡ 이상 건물일 경우 위층 또는 아래층에 유해 업소가 없어야 한다.

교육환경법에서도 해당 주상복합건물 인근 200m 반경에 유해 업소를 제한한다.

2019년에도 무인성인용품점이 동탄신도시에 입점했지만, 계속되는 시민들의 반발과 시 단속으로 영업을 포기했다.

성인용품점은 허가 또는 등록 절차가 필요없는 ‘자유업종’으로, 법과는 무관하게 어떤 용도의 건물이건 입점이 가능하다.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생겨나는 성인용품점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조규필 세종사이버대 청소년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 막무가내로 생겨나는 성인용품점 따위 업소들을 대상으로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일반사업용지지만, 청소년 유해 업소를 불허 용도에 포함해 입점을 불허할 수 있다"며 "담당부서와 협업해 업체 불허 절차를 진행하고, 입점이 불가함을 민원인과 상가 소유주, 건물 분양 시행사에 각각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화성=조흥복·허원무 인턴기자 hwm@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