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연합뉴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연합뉴스

동업자에게 요구한 돈을 받지 못하자 그의 여자친구를 협박한 남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28일 공갈과 공갈미수 따위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1년을, 공갈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44)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2020년 3월 함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한 40대 C씨에게 일방적으로 1억8천만 원의 정산금을 요구한 후 C씨가 응하지 않자 C씨 애인인 D씨의 약점을 잡아 C씨에게서 1억3천만 원의 차용증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초 교사 신분인 D씨에게 "겸직 사실을 학교와 교육청에 알리겠다"며 C씨가 줘야 할 정산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다. 이후 A씨는 D씨가 공갈미수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다시 B씨와 함께 겸직 사실을 교육기관에 알리겠다고 C씨를 협박해 1억3천만 원이 적힌 차용증과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토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씨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D씨 학교에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려 불이익을 입히겠다는 취지로 수차례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금전적 채권·채무가 있었더라도 이를 회수하는 방법이 사회통념상 정도를 현저히 일탈한 점, 이해관계가 없는 피해자 D씨가 실제로 근무하던 학교에서 사직한 점,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들이 C씨와 접촉과정에서 이들에게 D씨 고소를 취하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행위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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