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국방부가 지난 29일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일원의 8만8천610㎡ 구역’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1일 알렸다. 

시는 지난 2022년 상반기부터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일원 8만8천610㎡ 구역’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해 관할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제한보호구역 해제 결정에 따라 앞으로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일원’은 사전에 군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도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이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포천시에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개발행위 시 과도한 규제와 제약이 따르고 있다"며 "포천시는 앞으로도 관할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비롯한 과도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일원’ 제한보호구역 일부 해제 고시에 관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gwanbo.go.kr)-관보보기(2023년 12월 29일)-관보(별권3권)-고시-국방부고시제2023-45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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