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지를 깎아 내거나 더 쌓는 개량을 하려면 시장·군수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등 불법 개량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한 농지법을 2일 공포한다.

법 개정에 따라 1년 뒤인 내년 1월 3일부터는 농지 개량 사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당국에서 공사 중지, 원상 회복 명령을 받는다.

또 농지 전용 시 토지 소유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청에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당국이 원상 회복 명령을 내리는 대상이 행위자뿐 아니라 농지 소유자, 관리자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법 개정에 따라 7월 3일부터는 농지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대상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 재배사가 포함된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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