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유기(CG)./사진=연합뉴스
영아유기(CG)./사진=연합뉴스

과천지역에서 다운증후군을 앓던 한 아기가 숨진 사건과 관련, 시신을 유기했다는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났다.

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은 A씨를 혐의 없음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후 사건을 건네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법리 검토를 거쳐 지난달 A씨가 혐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A씨는 2015년 9월께 남자 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사망하자 불상의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해당 아기의 출산 전 검사에서 "아기가 다운증후군 확률이 높다"는 병원 쪽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에게 사체유기죄를 적용했지만 공소시효(7년)가 지난 점을 고려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수사했다.

A씨는 경찰에 아기가 숨진 이유를 "몸이 좋지 않다가 10일여 만에 사망했고, 가족들과 상의해 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수사에서도 직접적인 학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주변 가족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도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 없었다.

김강우 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