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4월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고양시 일산과 성남시 분당,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부천시 중동 들 1기 신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선다고 한다. 연말까지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이후 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선도지구 지정 같은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하반기 지정될 선도지구는 가장 먼저 재건축이 이뤄져 관심을 끈다. 정주여건 개선 정도와 도시 기능 향상,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범 사례로 선정한다. 그렇다고 특별법 통과가 마치 재건축이 곧장 추진될 거라는 신호로 여기면 안 된다. 전체 노후단지 중 선도지구는 극히 일부에 그치고 특별법 혜택도 단지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여유를 갖고 정비사업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특별법 입법 예고 후 마련될 시행령에서 가장 주목하는 점은 지자체에 개발 권한이 최대한 많이 부여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정비가 가능하게끔 지자체 권한 확대가 담겨야 한다. 아파트 재건축에서 제1단계인 정비 기본 방침과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도 국토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재정비 과정에서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자는 목적이다. 이를 기반으로 기존 재건축 과정에서 정비 기본 방침과 계획 수정에 드는 시간을 1년으로 줄인다. 이후 1기 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끼리 묶인 지구별 정비계획 수립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출범,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착공, 준공 들도 기존 재건축과 달리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을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지정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붙인다. 이들 기구는 단계별 이주계획 수립 지원과 정비사업성 검토, 선도지구 지정 컨설팅을 진행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궁극적으로는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로 기존의 계획도시를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 기능이 확충된,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로 재창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다. 하지만 노후도시 재건축을 위한 큰 가이드라인만 나온 상태여서 각 도시에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 지역적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정부와 여야는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세밀한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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