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하반기 지방 물가 안정 관리와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각각 5천만 원과 3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시는 명절과 피서철 등 물가 취약 시기를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불공정 거래행위 지도 점검과 착한가격 업소 지원 확대, 물가안정 캠페인 등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또 세외수입 책임징수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부담금 집중관리제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세외수입 운영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방세환 시장은 "고물가 시대에 시민들에게 힘이 되도록 지속적인 물가 관리에 힘쓰고, 다양한 시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의 건전한 지방재정을 돕는 정책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시는 지방 물가 안정관리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소상공인 지원을 돕는 특례보증사업 등에 편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할 계획이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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