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지난 연말 전국 최초 공업지역 기본계획인 ‘2030 군포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공고했다고 2일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산업단지와 달리 용도지역으로만 관리되는 순수 공업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형별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이 법에 따라 국토부는 국가공업지역 기본방침을 수립했으며,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공업지역 관리·활성화에 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군포공업지역 기본계획 대상 지역은 경부선 철도 동측 산업단지를 제외한 용도지역상 공업지역 전역으로 면적은 2.34㎢다.

목표 연도는 2030년이며, ‘과거 제조업 중심에서 미래 첨단산업을 품고 세계로 도약하는 산업 변화의 중심 군포공업지역’을 목표로 정하고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 방향, 산업 진흥 방안·공간 정비 방안·환경관리 방안 같은 공업지역 관리·활성화 방향을 수립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업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산업관리형·산업정비형·산업혁신형으로 구분했다. 당정동 옛 유한양행 부지 일원은 산업혁신을 촉진하고 주변 지역 정비를 견인하고자 산업혁신형으로 지정, 국토부 선정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2021년 1월 도시공업지역법이 제정되고 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사전 준비, 2022년 1월 법 시행에 앞서 착수해 기초조사를 했다. 환경부 협의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시기에 맞춰 착수하며 적극행정을 실시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계획을 수립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으로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같은 공업지역 정비사업이 실현되는 기반을 마련해 앞으로 노후 공업지역 정비·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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