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출산 가구는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는다.

시는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역화폐 50만 원) 외에 올해부터 아이를 낳는 저소득 가구에 자체 사업비로 최대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출산가정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또는 방문형 서비스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90%를 실비 정산해 산정액을 최대 지원금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다.

해당 기준중위소득은 2인 월소득 294만6천87원, 3인 월소득 377만1천726원, 4인 월소득 458만3천930원 이하 가구 등이다.

시는 저소득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쳤다.

12월에는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3억5천만 원(올해 700명 예상)의 예산도 편성했다.

지원 대상자는 영아 출생 6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해 산후조리비 신청서 등을 내면 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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