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해 12월 21일 택시기사와의 간담회에서 주요 민원 사례를 전달하고 운행 규정 교육을 진행했으며 26일부터는 택시 운영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당행위 적발·계도 중이다.
특별점검은 연천 주둔 군 장병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와 부당 요금 같은 주요 점검 사항과 함께 일반 승객 이용편의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시행한다. 적발된 부당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승차 거부, 부당요금 등 택시 민원 관련 신고는 지역경제과 교통지도팀(☎031-839-2293)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하면 된다.
특히 군은 민원의 근본 해결을 위해 교통민원 신속접수창구를 설치하고 군부대 순회택시민원을 접수해 직접 군 장병 민원을 수렴하고, 경기도와 함께 민·관·군 합동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군 장병의 교통복지 증진 중장기 방안을 발굴하고 택시 운행에 대한 교육과 계도를 지속 실시해 연천지역 대중교통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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