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택시기사의 군 장병 승객 부당행위(승차 거부, 바가지요금 등)와 관련해 9일까지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군은 지난해 12월 21일 택시기사와의 간담회에서 주요 민원 사례를 전달하고 운행 규정 교육을 진행했으며 26일부터는 택시 운영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당행위 적발·계도 중이다.

특별점검은 연천 주둔 군 장병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와 부당 요금 같은 주요 점검 사항과 함께 일반 승객 이용편의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시행한다. 적발된 부당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승차 거부, 부당요금 등 택시 민원 관련 신고는 지역경제과 교통지도팀(☎031-839-2293)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하면 된다.

특히 군은 민원의 근본 해결을 위해 교통민원 신속접수창구를 설치하고 군부대 순회택시민원을 접수해 직접 군 장병 민원을 수렴하고, 경기도와 함께 민·관·군 합동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군 장병의 교통복지 증진 중장기 방안을 발굴하고 택시 운행에 대한 교육과 계도를 지속 실시해 연천지역 대중교통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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