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의 상당수 공공건물이 법적 요건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대상임에도 미인증 상태인 점이 지난해 말 경기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도가 관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BF 인증의무 이행과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785개 공공건물 중 38곳이 미인증 상태로 운영 중이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고양시를 비롯한 6개 시·군에서 7개 공공건물의 공사를 완료하고도 BF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아 예비인증 효력이 상실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성남시 등 14개 시·군 31개 공공건물에 대해 BF 인증을 신청했으나,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못해 미인증 상태다. 이밖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데 대한 지적도 상당수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생활수준이 향상됐다고는 하나 산업재해, 교통사고 증가 등의 다양한 요인들로 장애인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한다. 이들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권 확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이며 비장애인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이동편의 및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시설과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대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접근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인에게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은 일상생활을 위한 기본 요건일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고 스스로 자립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민간 구분 없이 적극 동참해야 마땅하다.

그동안 수차 지적해 왔지만 이제는 장애를 가졌다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생활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 감사 결과 부적합한 시설은 하루 빨리 개선하고,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는 행정처분을 강화해 개선토록 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공공건물은 물론이고, 민간 건물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기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BF인증 관리 감독에 철저히 임해주기 바란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장애 인식 개선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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