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도시라고 하지만 정작 노후 항만을 재개발하거나 해양자원 활용에서는 늘 뒷전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항만자치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항만자치권 확보는 인천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지역의 항만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기본 자치권이다.

특히 인천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사업을 힘있게 진행하려면 더욱 그렇다. 그 첫 번째 과제가 중앙기관의 지방 이관이다. 지역에서는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항만공사(IPA) 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해수청)을 인천으로 이관해 항만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제주시와 강원도는 해수청을 이양 받아 운영 중이다. 해수청은 항만 기본시설과 항만 지원시설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국가관리 항만·어항 인프라 확충과 항만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업무도 진행해 지역에서 추진하는 항만 개발 등 항만업계 주요 현안에 개입이 가능하다.

인천시의회에서도 지난해 12월 항만 분권을 강화하면 해수청을 인천으로 이관해야 항만자치권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역에서 항만개발에 나서더라도 정부가 사업에 개입하면서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 간혹 발생해 지역 정책과 맞지 않는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지자체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해수부 같은 관계 기관을 설득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항만자치권 확보가 필요한 대표 사업이 영종도 일대 준설토 투기장 개발사업으로, 시는 준설토 투기장에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 유치를 원하지만 시의 의견과 달리 해수부 소유여서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알려졌다. 인천항만공사의 인천시 이관도 함께 요구된다. 내항재개발의 실질적 주최가 토지 소유주인 항만공사라 제물포르네상스 구상이 제대로 실현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토지매입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지분참여로 개발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인천시 구상대로 추진될지도 미지수다. 결국 이 같은 문제는 지방과 중앙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과의 상생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정부기관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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