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5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강남 소재 유흥업소 실장을 협박한 해킹범으로 지목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 씨로부터 수억 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 A(29)씨를 협박한 해킹범이 공갈 혐의로 구속된 B(28)씨로 보고 있다.

B씨는 A씨와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된 이후 그의 아파트 윗집에 거주하며 가깝게 지낸 인물이다.

B씨는 이 씨와 접촉해 "A씨 때문에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했다. A씨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 A씨에게 준 돈 전부 회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A씨에게 준 돈 3억 원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 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협박했다.

그는 또 A씨를 "2억 원을 안 들고 오면 이선균의 아내한테 카톡(연락) 할거다. 네 주변 애들한테 다 알린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이 씨에게 "해킹범이 우리 사이를 폭로하려하는데, 돈으로 막아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3억 원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경찰이 A씨의 진술을 토대로 해킹범의 실체를 확인하려 수사를 벌이던 중 B씨가 A씨를 협박한 정황을 확보하고, 해킹범과 동인인물로 판단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께 A씨의 머리카락을 직접 들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를 방문해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자신이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경찰은 5일 B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갈 혐의로 A씨와 B씨를 수사 중"이라면서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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