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인천시 부평구청장이 제 1113공병단 부지 개발사업의 상업시설 면적 확장 여지를 내비쳤다.

차 구청장은 4일 가진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제 1113공병단 부지 개발사업 부지 내 상업시설 면적에 대한 확장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우선협상대상자 협약 체결 때 상업시설 면적 확장을 논의하는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청천동 325번지 일원 5만2천㎡의 옛 군부대 부지에 문화와 상업을 결합한 대형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총 사업비 규모는 1조 원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11월 사업 예비 우선시행자로 ‘리뉴메디시티부평㈜’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해당 컨소시엄은 교보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이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했다. 시행사는 세림병원, 시공사는 현대건설이 맡았다.

하지만 공모에서 탈락한 하나증권 컨소시엄이 지난달 14일 구를 상대로 ‘선정 결과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모든 협약 절차가 중단됐다.

주민들은 선정된 컨소시엄이 계획한 상업시설 비중이 매우 적다며 반발 중이다.

당초 주민들은 6만6천㎡ 이상 상업시설 확보를 요구했으나, 정작 사업계획서에는 주상복합 건물 지하 2층~지상 3층에 3만8천900㎡의 상업시설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시가 운영하는 ‘열린시장실’에도 상업시설을 확장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현재 구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기각 여부에 촉각을 세우는 중이다. 가처분 관련 소송 이후에도 예비 우선시행자 선정, 국방부와 협상, 인허가권자인 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차준택 구청장은 "사업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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