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예고된 수순에 따라 이례적일 만큼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들 법안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 시점을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도 고조된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검사 임명 법안 2건에 대해 지난 5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 법안이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여야 합의로 처리하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 기간 친야 성향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이토록 쌍특검법에 집착하는 데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활용할 정략적·전략적 셈법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재의결 시점이 쟁점으로 떠오른다. 당장 여야는 쌍특검법의 본회의 재의결 시점, 민주당이 검토 중인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문제를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했다. 재의결 시점을 놓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서 즉시 재표결해야 한다는 자세인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9일 재의결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야당에 의해 강행된 이번 특검법이 총선을 겨냥한 정략적 법안으로 비칠 소지가 다분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당의 대응 방안과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한 설명이나 명분, 제2부속실 부활과 특별감찰관 임명 등 언급된 대안도 국민이 납득하고 수긍하기엔 한참 부족해 보인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이른바 ‘영부인 리스크’ 논란을 우려하는 여론의 계속된 지적이 있었음에도 그동안 김 여사 처신과 관련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민심을 달랠 수습책도 시급히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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