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올해부터 ‘개발사업 사전 입지 상담제’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사업예정지 현황을 분석해 도시기본계획 같은 상위 계획, 관련 법령·지침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해 주는 도시계획 행정서비스다.

그간 민간사업자나 시민들이 개발 관련 규정이나 행정절차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시행착오가 빈번했다.

이에 시는 사업자들의 시간·경제 손실을 방지하고자 개발사업 구상 단계에서 입지 적정 여부를 검토해 주기로 했다.

상담 대상은 사업 면적 1만㎡ 이상(도시지역 외 지역은 3만㎡ 이상) 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해당한다.

상담을 원할 경우 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도시개발→도시계획 자료실)에 게재된 사전입지 상담 신청서를 이메일(cksrb2624@korea.kr)이나 팩스(031-940-4709)로 제출하면 검토 결과를 14일 이내 서면으로 회신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과(☎031-940-4712)로 문의하면 안내한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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