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륜차 운전자들에 대한 무인 단속<기호일보 2023년 4월 17일자 4면 보도>이 본격 시행된다.

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8일부터 속도·신호 위반 여부와 함께 이륜차 뒷면을 촬영하는 후면 단속 장비를 활용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운전자들은 단속한다.

인천 3곳, 경기남부 36곳을 포함한 전국 73곳에서 다음 달 29일까지 단속·계도 홍보를 하고, 3월부터 점차 정식 단속을 시작한다.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 사망률이 사륜차 운전자(1.36%)의 2배에 달하는 이륜차 운전자(2.54%)의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려는 일환이다.

이륜차 운전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할 경우 사망률은 6.40%로, 착용할 때(2.15%)보다 3배가량 높다고 나타났다.

인천청 관계자는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는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 요인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륜차 운행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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