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사진 = 기호일보 DB
수도권매립지. /사진 = 기호일보 DB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을 53만3천19t으로 의결했다.

지난해 반입 총량 기준인 55만4천198t보다 3.8%가량 감소한 수치다. 지자체별로는 서울 23만1천197t, 인천 8천700t, 경기 22만1천122t이며 세부 할당량은 각 지자체가 정한다.

매립지공사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매년 2만∼3만t씩 생활폐기물 허용치를 낮춘다. 2020년부터 4년간 10만t에 달하는 규모다.

수도권매립지에 버릴 생활폐기물양은 줄지만 반입 수수료는 오히려 인상돼 지자체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올해 생활폐기물(연탄재 제외)은 반입 수수료가 1t당 9만7천963원에서 11만6천855원으로 19.2% 오른다. 2000년 사용이 끝난 제1매립장 관리비 명목으로 지자체마다 1t당 9천95원의 추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해 인상 폭이 커졌다.

반입 총량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자체에 대한 벌칙도 강화한다.

지난해부터 초과 반입량만큼 내야 하는 가산금(벌칙금)은 반입 수수료의 1.2∼2배 수준에서 1.2∼2.5배로 올랐고, 폐기물 반입 정지 기간도 최대 10일에서 12일로 늘어났다.

지난해 서울·경기의 벌칙금은 역대 최대인 202억5천500만 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인천은 추가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해 생활폐기물 반입 허용치를 낮추겠다"고 말했다.

최상철 기자 c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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