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 적부심사 들 726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했다.

7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 건수는 도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1978년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지난해(516건)에 비해 210건 늘어났다.

이는 납세고지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과세 예고를 해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한 데 따른 결과라고 도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설명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회피 목적 거래에 대한 취득세 부과와 관련한 민원 증가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도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교수 들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으로 매월 2차례 열린다. 납세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현장 방문으로 심리자료 보완 같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를 추진 중이다.

지방세 과세 예고 또는 부과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납세자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가 가능하며,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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