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포차 의심 차량 36대를 소유한 폐업 법인 2곳을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해 법인 1곳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포차 8대에 대해 강제 공매를 진행했다.

7일 도에 따르면 범칙사건조사란 세금 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 탈루, 재산 은닉 같은 명백한 법규 위반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징역형 따위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도는 조세 부담 공정성을 높이려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매년 범칙 행위 조사를 한다.

도는 지난해 8∼12월 폐업한 체납법인 2곳 소유의 차량 36대에 대해 시·군과 공동으로 범칙사건조사를 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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