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업무 지휘·감독 소홀<기호일보 2023년 6월 1일자 5면 보도>로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7일 기호일보 취재 결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기계설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미비 관련 감사 결과를 지난해 말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2018년 4월 제정한 기계설비법에 따라 총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은 지난해 4월까지 단계별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적용 시점은 2020년 4월부터로, 각급 학교도 포함이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각급 학교를 지휘·감독할 도교육청은 지난해 4월까지 5년간 관내 학교의 임시 기계설비관리자 선임 가능 인원조차 파악하지 않았다. 담당부서도 정하지 않다가 2022년 10월 시설과에서 업무를 주관하도록 했고, 선임 기한이 임박한 지난해 3월에서야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이 늑장 대응하는 사이 대상 학교 1천211곳 중 35%인 425개 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312개 교는 임시 기계설비관리자 선임 같은 법령상 의무 이행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화성시 4개 학교는 각각 400만 원의 과태료도 냈다.

감사원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과 관련해 앞으로 법령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도교육청에 주의를 줬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해 4월 17일 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경일노는 도교육청이 ▶기계설비법 적용 관련 제반 시스템 정비와 정책 지원 방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을 충족하는 인원 확보 방치 ▶학교 현장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한 인건비 미지원 ▶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 위탁용역 계약 미체결과 용역비 미지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에 따른 과태료 학교에 전가 들을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100% 완료한 상태"라며 "앞으로 학교 실정을 반영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법령을 개선하고자 각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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