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과 양주에서 일주일 사이에 60대 다방 여주인 두 명을 잇따라 살해하고 달아난 이모(57)씨가 강도살인 따위 혐의로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7일 오후 4시께 강도살인 들 혐의로 일산서부경찰서가 신청한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범행의 잔혹성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씨는 "절도 목적으로 살인은 우발적이었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으나, 법원은 이 씨가 저지른 연쇄살인 범행의 잔인함을 질책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밤 고양시 일산서구 한 지하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A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현금 3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이 씨는 닷새 뒤인 이달 4일 밤 양주시 광적면 한 다방에서도 60대 여성 업주 B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뒤 현금 수십만 원을 훔쳐 도망쳤다.

앞서 2일 파주시 금촌면 한 치킨집에서도 돈통을 들고 달아나는 절도 행각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1차 피해자인 A씨가 "영업시간이 다 됐으니 나가 달라"고 하자 실랑이 끝에 폭행하고 살해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1차 살인 직후 달아난 이 씨의 특이한 걸음걸이 같은 신체 특징을 파고든 끝에 2차 살인 하루 뒤인 5일 오후 10시 44분께 강원 강릉시에서 검거하고, 2차 강도살인 관할 양주경찰서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력을 집중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빠른 시간 내 신상정보공개심의위를 열어 얼굴·나이·이름 따위 신상정보 공개를 추진할 방침이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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