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수원고법./연합뉴스
수원지법, 수원고법./연합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자금 수억 원을 9년에 걸쳐 빼돌린 50대 여직원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왕정옥·김관용·이상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6월 1일부터 2022년 7월 28일까지 B업체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출금 통장 표시 내용을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309회에 걸쳐 회사 명의 계좌에서 9억7천여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해 사용한 혐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했다고 인정되고, 이 법원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