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공공·민간에서 취득가액 8천만 원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할 경우 법인 승용차용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화가 도입된 가운데 8일 수원특례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 번호판제작소에서 직원이 법인 승용차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한다. 전광현 기자 jkh1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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