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구리시 사노동 구리시립묘지에 대규모 농약살포가 자행됐다는 민원이 제기돼 이에대한 대책으로  무인카메라(CCTV) 설치를 추진했지만 관련 예산 삭감으로 계획이 무산 됐다.

이에 농약살포를 당한 해당 묘소의 후손들이 묘지 관리사무실과 시청에 각각 항의전화를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학고 있다.

또한 구리시립묘지 인근 개발제한구역 농지 1만여㎡도 사설묘역 관리업체 측이 토지주도 모르게 전용해 각종 탈·불법 온상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가운데 구리시가 본 예산에 시민의 안전과 근무시간이 후 발생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설묘지내 축대 및 배수로 보수 2천만 원, 공설묘지 분묘정비 3천500만 원, 무인카메라설치 4천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

이 곳은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수 백m 떨어진 외지고 후미진 곳으로 구리시립묘지와 인접한 토지에 더 이상 불법 매장과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무인카메라(CCTV)를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랐다.

하지만 구리시의회가 지난해 11월 제3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본 회의에서 상정된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P씨는 "특정인의 비호가 없으면 시립공설묘지에서 농약살포 등 불법행위가 이뤄 질수 없고 시립묘지 인근에 불법 매장 묘지가 늘어날 수 없다"며 "시립공설묘지와 인접한 토지에 더 이상 불법 매장을 못하도록 무인카메라(CCTV)를 설치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설묘지 일대 토지 대부분은 2013년 3월 지구단위구역에 포함해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로 결정 고시함으로써 묘지공원 용도 말고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