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시민 생활에 밀접한 지방세 관계 법령의 2024년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먼저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은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됐다.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도 신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납부지연 가산세의 면제 대상은 기준금액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됐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도 신설됐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 500만 원 이하는 면제, 초과는 산출세액에서 500만 원을 공제한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앞으로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방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의 부담을 덜고, 제도는 효율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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