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개정령은 정부와 민간 재원을 연계, 지방소멸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는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모(母)펀드는 정부와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 1천억 원씩 낸 출자금(3천 억)으로 조성된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 지자체의 출자 등으로 조성되며, 전체 사업 규모는 약 3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첫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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