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종사자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잘 적용하도록 돕는 ‘해운업 중대재해 20문 20답’ 전자책이 제작됐다.

해운업계는 업종 특성상 선박 용선(傭船), 선박 관리 업무 대행 같은 복잡한 선박 운영주체·근로자 계약구조와 기존 선박안전 법령과의 관계로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을 해석해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해양수산부가 업계의 법률 해석을 돕고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하도록 고용노동부 해석, 법률전문가 자문을 거쳐 제작한 ‘해운업 중대재해 20문 20답’ 전자책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주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별도 전담조직 구성을 비롯해 업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전자책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활용토록 했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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