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 지정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의결된 소상공인법 개정 법률안은 16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될 예정이다.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인, 백년소공인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에서 업력 15년 이상 숙련된 소공인을 말한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상공인’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법적근거 미비로 예산 확보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법제화로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같은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현재 중기부는 백년가게 1천424개 사, 백년소공인 959개 사를 비롯한 총 2천383개의 백년소상공인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도내에는 백년가게 203개, 백년소공인 224개가 있다.

앞으로 정부는 백년소상공인 제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우량 선도기업군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또 기업가형 백년소상공인을 육성하고자 자금, 판로 따위의 기존 타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백년소상공인 제도의 법제화로 지역별 특색 있는 우수 소상공인이 기업형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글로컬 기업이 되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백년소상공인을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한국 문화의 우수성, 특별한 체험 기회 들을 선사하는 매력적인 지역별 대표기업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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