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친환경차량을 활용한 APP기반 통학서비스’(인천학생성공버스 운영 사업)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획득해 앞으로 2년 동안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사진은 학생성공버스 개통식.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이 국토교통부에서 ‘친환경차량을 활용한 APP 기반 통학서비스(인천학생성공버스 운영 사업)’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 검증을 목표로 현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운영하도록 돕는 제도로 2017년 도입했다.

시교육청은 인천학생성공버스 운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상 운송 대상 해석과 운영주체에 대한 이견을 보이며 사업 시행이 불투명해지자 지난해 10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으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번 승인으로 시교육청은 앞으로 2년 동안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는 송도와 청라, 영종, 검단신도시 같은 개발지역과 경서, 서창, 부평 일부 지역 중고생을 대상으로 학생성공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더욱이 학생통학버스 운영은 달라진 사회 여건과 통학 여건 개선 요구에 따라 다른 시도에서도 관심이 많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통학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통학버스를 운영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는 안건을 채택해 대정부 제안을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꾸준한 학생성공버스 운영을 목표로 시행령 개정 같은 제도 개선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학생성공버스는 그동안 농어촌에 국한됐던 통학버스를 도심지역까지 확대해 교육수요자들이 체감하도록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통학복지를 실현한 일"이라며 "수소통학버스를 도입한 전국 최초 사례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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