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지난해 땅값이 땅값+건물값보다 비싼 2천115가구의 주택가격을 정비했다.

9일 도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 산정 부서가 달라 독자적으로 가격 형성 요인으로 작용하는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의 토지 특성을 조사한다. 이때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특성불일치라고 지칭한다.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땅값과 주택 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가격역전현상이라고 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도내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1억2천만 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2억2천440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2배 가까이 비쌌다. 같은 지번인데도 주택부서는 농경지대 단독주택으로, 지가부서는 상가지대(상업용)로 특성을 조사한 후 각각 공시했고, 농경지대가 상가지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했다.

도는 이 같은 일을 바로잡고자 2021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직접 정비를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특성불일치 1천755가구, 가격역전현상 360가구를 포함 총 2천115가구를 정비했다.

국토교통부가 통보하는 경기도 특성불일치 정비 대상 물건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로, 지난해 2천272건은 2022년 대비 64%, 2021년 대비 75% 감소한 수치다.

도는 올해 특성불일치·가격역전 물건 정비와 더불어 개별주택가격의 균형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인근 유사 개별주택의 공시가격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주택을 선별해 검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산정 과정 전반에 있어 도 역할을 강화하는 상시 검증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므로 지속적인 정비로 과세표준의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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