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음식 판다고 민원이 들어갈까봐 대놓고 팔지 못해요. 찾으시는 분들만 드리는 형편입니다."

10일 오전 찾은 인천시 계양구의 한 영양탕 전문점. 약 30년을 이 곳에서 흑염소, 오리와 함께 개고기 요리를 판매해 온 업주 A(67)씨는 점심 장사를 위한 청소와 음식 준비로 여념이 없었다.

정오가 가까웠지만 가게에는 찾는 손님 없이 적막감만 흘렀다. 보양음식으로 동네에서 입소문이 난 가게지만, 최근 불거진 개 식용 논란으로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게 업주 의견이다.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개 식용 방지법’은 A씨의 근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A씨는 "이제 개고기를 계속 판매하게 되면 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까지 찍어 누르는 게 맞는 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국회는 지난 9일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과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에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육을 비롯해 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개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 상인, 식당 중인 등은 시설·영업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만 하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신고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 사육과 도살, 유통 등 행위 금지와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뒤 3년 경과된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법안이 통과되자 부평구의 한 개고기 취급 업주 B(57)씨는 "현재 확보한 물건만 판매하고 개고기 취급을 그만 둘 예정"이라며 "일이 이렇게 됐으니, 보상이나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 국회 통과에 따라 지역 내 개고기 취급 업소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폐업·전업 보상절차는 어느 부서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