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지원비율이 2023년 20%~50%에서 2024년 50%~80%까지 확대됐고 지원 규모도 2만5천 명에서 4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와 직업능력 개발지원 같은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들을 확인한 후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으로,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지급 요건 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7)에서도 안내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봉덕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폐업 이후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은 경영위기 시 든든한 버팀목이 되리라 기대한다"며 "올해는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며 소상공인의 고용보험가입을 촉진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안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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