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 과정에서 업무상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3천800여만 원의 지연가산금을 변상할 위기에 처했던 파주시 공무원들에게 면책이 결정됐다.

감사원은 10일 파주시가 토지수용재결 과정에서 공사 구간 내 토지소유자 3명에게 지연가산금 3천800여만 원을 지급하게 되자 경기도가 업무 담당자 6명에게 변상하라고 한 명령에 대해 "위 사람들은 파주시에 변상할 책임이 없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파주시는 2015년부터 ‘법원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토지 보상 업무를 처리했다.

파주시는 2018년 3월 보상계획을 공고했고, 공사 구간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협의통지를 했지만 토지 소유자 3명이 협의 내용에 불응해 시에 재결신청 청구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결신청 청구서류가 문서관리부서에 접수된 이후 분실되면서 토지 보상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토지 보상 업무 담당부서는 공사 절차를 진행했고, 이에 재결신청을 했던 토지 소유자 중 2인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될 지연가산금 3천800여만 원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도는 관련 공무원들이 사업 진행을 위한 행정 지원, 보상금 집행 상황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을 성실히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이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변상을 명령했다.

반면 감사원은 접수된 청구서류가 분실돼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되지 않았기에 관련 공무원들이 재결신청 청구 사실을 몰랐던 건 과실이 아니라 파주시 문서 관리와 전달체계상 문제로 봤다. 그러면서 해당 공무원들에게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변상 책임을 면제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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