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90여 일 앞둔 10일 수원특례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실에서 관계자들이 사이버선거범죄 근절 퍼포먼스를 한다. 지난해 12월 28일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위한 AI 기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단, 이번 선거는 부칙에 따라 법 공포 후 한 달 뒤인 1월 29일부터 적용한다. 전광현 기자 jkh1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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