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90여 일 앞둔 10일 수원특례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실에서 관계자들이 사이버선거범죄 근절 퍼포먼스를 한다. 지난해 12월 28일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위한 AI 기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단, 이번 선거는 부칙에 따라 법 공포 후 한 달 뒤인 1월 29일부터 적용한다. 전광현 기자 jkh1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전광현 기자 jkh16@kiho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인천-김포 합의에 나설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원당·불로역 추가 ‘햇빛’ 모든 대중교통비 환급… 더 경기패스 내달 서비스 화성시민 소통·화합의 장 내일 동탄호수공원 집결 늘봄학교 돈벌이 전락? 고액 강사료에 교장·교감도 ‘군침’ 인천 공공기관 타지역 이전 현실화 우려 인천 F1 그랑프리 유치 ‘투 트랙 전략’ 본격 가동 '벚꽃엔딩' 경포습지의 오리들 인천-김포 합의에 나설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원당·불로역 추가 ‘햇빛’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화성시민 소통·화합의 장 내일 동탄호수공원 집결 "아르바이트 뭐하러 해요" 검은손 뻗친 온라인 도박 도의회 ‘인사권 침해’ 불 지핀 개정안 심의 보류 ‘등굣길 공사장’ 교통지도 경찰 덕에 안심 남항 공공하수처리시설 2027년까지 새 단장 인천 갯벌 유네스코 등재 끝까지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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