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일 공포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월 20만 원 생활안정지원금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생계보조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침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기에 다른 피해자들처럼 사실상 생활안정지원금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도가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지원금만큼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194명 중 52명(27%)이 기초생활수급자다.
마순흥 도 인권담당관은 "선감학원 피해자 대부분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힘든 삶을 살았다고 파악된다"며 "앞으로도 모든 피해자분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일시불)과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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