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오는 3월 8일까지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비롯한 군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지는 용인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유운·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상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산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 대상지에 실제 살았지만 지난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올해 신청 가능하다.

소음 측정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월 최대 3만 원까지 받게 된다. 실제 산 기간, 전입 시기, 직장 여부를 고려해 금액을 산정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 기후대기과(☎031-324-3157)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담당자 이메일(river1982@korea.kr)로 접수해도 무방하다.

소음대책지역 포함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 가능하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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