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형제를 쇠자로 때리는 상습 학대한 40대 계모와 이에 동조한 40대 친부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계모 A씨와 친부 B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도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D군을 쇠자 들로 때리고, "밥 먹을 자격 없다"며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정서학대는 물론 방임한 혐의다.

A씨는 첫째인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회 때리기도 했고, 술에 취해 둘째 D군을 침대에 눕혀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며 상습 학대했다.

친부인 B씨는 9차례에 걸쳐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자녀들을 때렸다고 확인됐다.

A씨는 성탄절 전날인 2022년 12월 24일 "더는 키우기 힘들다"며 형제를 집에서 쫓아냈다.

이들의 범행은 형제의 연락을 받은 친척이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현재 아이들은 할머니와 함께 지낸다고 전해졌다.

다음 재판은 3월 14일이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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