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포천·가평)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올 연말까지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평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총선 제4호 공약을 발표했다.

최 의원은 가평군이 도내 접경지역 8곳 중 관할 면적이 가장 넓으면서도 재정자립도는 7곳 평균 24%에도 못 미치는 16%에 그쳐 조속히 접경지역으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특별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평군 관할 면적은 843㎢로 경기 접경지역인 동두천시(96㎢), 고양시(268㎢), 김포시(277㎢), 양주시(310㎢), 파주시(673㎢), 연천군(676㎢), 포천시(827㎢)보다 넓음에도 재정자립도는 16.8%로 고양시와 김포시(각 32.8%), 파주시(28.9%), 양주시(24.6%), 포천시(22.6%)보다 낮았다.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목적이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지역을 지원’하는 것인데, 민간인 통제선 이남 20㎞ 안에 위치해 북측에 인접한 가평군은 상대적으로 관할 면적이 크고 재정자립도도 그 어느 곳보다 취약해 ‘국가 차원 지원 필요성’이 큰 상황임에도 아직까지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7일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인정받으면 국비, 특교세 등 재정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세제,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 사업, 사회복지, 교육문화 관광시설, 지역주민 고용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