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전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가운데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청렴도 제고를 통한 도민 신뢰 확보를 위해 내부 제도 곳곳을 손질하고, 청렴의식을 강화하고자 신규 정책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11일 알렸다.

우선 공무국외출장의 외유성 논란을 차단하고자 출장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전 컨설팅’을 하고, 출장 성과가 실제 의정과 도정에 접목되도록 집행부 같은 관계 기관과 협력해 후속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독립 지위를 갖고 의회 의정활동 전반의 부패행위, 청렴대책 들의 감사·평가·자문 역할을 수행할 ‘청렴 옴부즈맨’ 도입도 검토한다. 올 상반기 중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 도입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월 열리는 새해 첫 임시회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 국내 여비 부정 수령 방지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제재 조치도 기존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연 1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의원 대상 청렴교육 참여율을 높이고자 연간 한 차례 운영하던 교육을 4차례 확대 운영하고, 의원 청렴 선포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박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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