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 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오랜 시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조례안 의결 이전부터 최윤길 등은 수익 분배를 논의했고, 조례안을 가결하는 방법, 조례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최윤길에게 수십억 원의 뇌물을 약속한 것들이 모두 확인됐다"며 "최윤길은 오로지 약속받은 이익을 위해 공적 권한을 남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최윤길은 대장동 주민의 이익을 위해 조례안을 찬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개발 수익은 원주민이 아닌 화천대유에 오로지 귀속돼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최윤길 피고인에게 부정처사 후 수뢰죄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만배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청탁 및 부정한 행위가 없었으며, 뇌물을 약속할 이유도 전혀 없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 측 변호사는 "(청탁이 이뤄졌다는 당시) 피고인은 대장동 개발사업 주체도 아니었고, 최윤길은 민간 사업자들보다 앞서 이미 공사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굳이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설립 조례안이 가결되고 8년이 지난 시점에 공사 설립을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해 성과급 및 연봉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최 전 시의장을 고용한 것은 사업준공에 필요한 대관 및 대민업무 때문"이라며 "최 전 시의장은 시 고위공무원, 대장동 원주민 등과 친분이 두터워 적임자였다"고 설명했다. 

김만배 씨는 최후진술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화천대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최 전 시의장에게 부정 청탁하거나 대가로 뇌물을 주거나 주려 한 적이 없다"며 "최 전 시의장은 그럴 분이 아니다. 그는 대장동 개발 초기 민간 사업자가 뇌물을 주려고 하자 바로 반환해 뇌물 수수 무혐의 처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등 동업하는 동생들에게 허언했던 것이 끝없는 오해를 낳았다"며 "최 전 시의장은 제 허언과 잘못된 언어습관 때문에 구속된 것이다. 제 부족함과 경솔함으로 피해 본 분들께 죄송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시의장은 "12년 전 저의 의장 선출 과정에서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며 "2010년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면서 그 이전에 추진되지 못한 공사 설립이 재조명 돼 추진 된 것이다. 부디 제 억울한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시의장이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최 전 시의장과 김 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이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 원 순차 지급 들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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