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12일부터 각 정당이 읍·면·동별로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을 2개 이내로 제한한다. 이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장소를 제한하는 옥외광물법 개정안이 지난 12일부터 공포와 동시에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각 정당은 읍·면·동(단, 100㎢ 이상인 읍면동은 1개 추가, 김포시 미해당)별로 2개 이내로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표시기간(15일)이 만료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철거해야 한다.

지난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시행 후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설치 개수와 장소를 제한받지 않게 돼,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로 시민안전위협과 환경오염 및 도시미관 저해 등의 각종 시민 불편을 초래해 왔다.

그동안 시는 정당 현수막 관리대장을 작성해 행정안전부의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현수막 지도단속 등 현장정비를 강화하는 한편,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와 장소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기일 클린도시사업소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법령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강력히 지도 단속하겠다"고 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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