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버스와 공항버스의 사용연한이 늘어나고 터미널의 무인발권기 설치도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이후 휴폐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와 더불어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 중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의 사용연한(차령)을 1년 연장한다. 대상은 23년 7월 1일∼25년 12월 31일에 사용 연한이 만료되는 차량이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 마다  교체가 의무화돼 있다.

더욱이 수도권 출퇴근의 혼잡과 광역버스 운행구간에 따라 자치단체와 업체 간의 분쟁 문제를 해소하고자 출발 지점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50㎞로 계산하던 기존 광역버스 운행 거리도 고속국도와 같은 도로를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출발 지점 행정구역으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키로 했다.

터미널의 현장 발권도 이용객 감소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는 줄이는 대신 무인 발권기는 늘리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매표 창구는 현행 1일 이용객 기준으로 500명 이하 1개∼5만 명 이상 40개에서, 500명 이하 1개∼1만2천 명 이상 10개로 완화한다. 무인발권기 역시 유인창구 0.6개 당 1대에서 유인창구당 1대로 개선됐으며, 의무적으로 6~10㎡ 규모로 별도 설치하던 것을  면적 기준을 없애고 사무실이면 설치가 가능하토록 했다.

더불어 버스를 이용한 농수산물들과 같은 소화물 운송규격도 우체국 택배수준인 20→30㎏으로 완화한다. 

민원 발생이 많았던 도심 내 밤샘 주차에 대해서도 기존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토록 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을 줄이고자 자격시험 전 운전적성 검사도 취업 전 운전적성 검사로 대체하도록 했으며,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 중인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며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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